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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2025-01-20 14:05 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출처: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3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이번 사건이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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