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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위무사’ 김성훈, 석방 직후 ‘구치소 경호’ 복귀

2025-01-19 16:56 사회

 지난 18일 체포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조사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모습 (사진 / 뉴스시)

오늘(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반려 처분으로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곧바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경호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취재진에 목격된 김 차장은 앞으로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경호 업무를 책임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습니다.

다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교도관들에게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어, 경호관들은 별도 관리동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돼 있던 김 차장은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체포영장 발부 상태지만 김성훈이 자진 출석한 점을 종합적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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