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방송법 개정안'(KBS수신료 통합 징수)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AI 디지털 교과서)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사 기관의 가혹 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례법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욱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