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신 – 조응천, 김성태]
조응천 “살다 살다 구속 연장 기각…참 오랜만”
조응천 “공수처, 경찰·검찰 사건 가져와 표지갈이”
조응천 “이재명 재판지연 전략…일반인은 법정 구속”
조응천 “최근 여론조사,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 있기 떄문”
김성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귀태가 공수처”
김성태 “검찰 ‘尹 구속’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무법질서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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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설 연휴라서 사전에 녹화로 진행됐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웅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성태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성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조응천 : 네, 많이 받으십시오.
▷ 노은지 : 설 연휴인데 연휴 초반에 알려진 소식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된 건데 일단 진행 과정은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 조응천 : 원래 그 벤치에 2명이 앉게 돼 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생겨 가지고 3명이 앉게 됐어요.
▷ 노은지 : 네.
▶ 조응천 :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겠죠. ‘넘어오지 마라.’그러고 ‘살 닿는다.’그러고 뭐. ‘내가 먼저다.’그러고.
▷ 노은지 : 자리를 나눠 갖는 와중에 벌어진.
▶ 조응천 : 그러니까 누군가 가진 거를 떼줬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형사소송법이 사실은 사법 절차의,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거든요.
▷ 노은지 : 네.
▶ 조응천 :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영어로 뭡니까? Prosecutor. prosecute가 뭡니까? 기소하다죠.
▷ 노은지 : 네.
▶ 조응천 : 기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미리 예정을 안 했어요. 근데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이 세 직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줬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지금 일반 검찰청에 검사가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검사가 기소하는 그 사건을 수사한 그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검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는 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 노은지 : 기소권이 없는 이상한 검사를 만들어놔서.
▶ 조응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경찰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기소까지 하든가. 저는 뭐 “공수처가 일체의 기소권 갖는 것도 다 안 맞다.”라고 옛날에 주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살다 살다 구속 연장이 기각되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공수처가 최초로 영장을 발부받은. 그것도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연장이 불허가 되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응급조치를 했는데. 참, 그때도 저희들은 그랬어요. 저하고 뭐 금태섭 의원은.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나라의 등뼈와 같은 거다. 대들보를 갖다가 흔들면 안 된다. 창틀 몇 개 바꾸고 인테리어 할 수는 있지만 대들보를 갖다가 건드리면 잘못하면 집이 무너진다. 근데 대들보를 건드리니까 뒤틀린 거예요, 이게.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아예 검찰이 이런 상황이면 구속 기간이 계속 두 번이나 불허될 정도면, 연장이 안 될 정도면 사건을 경찰로 넘겨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법 체계,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귀태가 공수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태어나서는 안 될, 쉽게 말하면 사부 체계의 한 조직이다.
▷ 노은지 : 귀태.
▶ 김성태 : 네, 귀태.
▷ 노은지 :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 김성태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의 법률가라면 이런 귀태 같은 이런 사법 조직에 그리고 공수처 같은 조직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다 대체적인 중론이었어요. 당시 조응천 의원과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 의원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배척되고 징계를 당하고 잘라지죠. 그렇죠?
▷ 노은지 : 공수처 때문에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 조응천 : 네, 그렇죠.
▷ 노은지 : 조금박하의 시작이 그때 그거예요?
▶ 조응천 : 아니요, 조금박해는 그전부터 있었고요.
▶ 김성태 : 그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론은 어제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서 그냥 구속 기소를 결정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그런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이런 양 진영의 국민들은 또 그들의 노예가 돼버린 그런 형국이죠.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헌재에서 어떤 결과든 결과를 낼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수용하고 또 승복하는 그런 결과야 되는 건데 벌써 이게 절차 정당성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사법 체계에 대혼란을 야기한 이 공수처. 처음부터 공수처가 팔 걷어붙이고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뒷 배경에는, 뒷배에는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첩받는 그 법적 근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의 수사 역량과 능력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 실체적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혼란이 이제 자초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일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민주당 인사도 처음에 그냥 검찰 수사하는 대로 놔뒀으면 벌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계엄령에 참여한 장군들을 비롯한 그 관계자들 벌써 10여 명이나 기소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검찰은 이 구속 기간 영장을 받아 가지고 좀 보완을, 그나마 보완수사권도 인정받지 못한. 딱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 자체 그 이상 검찰은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예전에...
▶ 김성태 :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 수사가 미진해 가지고 공소 제기를 요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검찰에 다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랬죠. 교육감 직을 상실하고.
▶ 김성태 : 교육감 직은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역량과 능력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수처가 그나마 체포 영장도 법원 쇼핑까지 해 들어가면서 이런 국민적 큰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 나중에 이 법적 결과 책임을 어떻게 공수처가 지냐고. 이 법적 결과 책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공수처에서 넘긴 이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이 왜 이번에는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렇게 제동을 걸었을까요?
▶ 조응천 :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판사, 검사,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중앙지검 검사한테 송부해야 됩니다. 그게 1항이고 2항은 지체 없이 송부를 해야 되고 2항은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그래서 사건 처리하는 검사는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공수처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는 신속하고 뭐는 신속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기록이 3만 쪽 된다, 5만 쪽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기록 다 보면서 정리하고 하는데 하루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흘이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왜 너희들 오자마자 그냥 기소 안 하고 그랬니.”라고 이게 부적법한 기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증거 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게 있거나 혹은 이거는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상 꼭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 좀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시간 걸렸다고 신속하지 않은 겁니까? 이 법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불구속 사건이었어요. 불구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영장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지금처럼 없는 거죠.
▷ 노은지 : 법원의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사건이고?
▶ 조응천 :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건데요. 준비기일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증거 조사하기 전에 “아니, 이거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 공소 기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부터 판단해 주시오.”라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참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인지한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그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바로 그 사람이 내란까지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걸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공수처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딴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없어요.
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역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요. 소추가 안 된다.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환 요구하고 오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 사건 받자마자 체포영장부터 하고 그다음 구속영장 했잖아요.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죠,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근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터잡아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내란죄를 또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사권이 이제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한 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 외에는 법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건 동서남북 없습니다.
재판 관할이 어떻고 그거는 이제 기소를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동서남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지검은 관할이 어디냐? 중앙지법하고 똑같습니다.
▷ 노은지 :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면 중앙지검과 똑같은 중앙지법에다가 뭘 영장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서부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지금 서부로 하고 연장은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쇼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공소 기각에 이를 정도의 이게 법 위반이냐. 요 관할 정도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깔끔하지 않게 두고 두고 얘기 나오게 계속 잡음이 나오게 했고 한 명도, 한 건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못 받고 뭐 타율이 빵할입니다, 빵할. 영할인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냥 경찰, 검찰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콜, 사건 갖고 와라.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 나는 숟가락 얹었다도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거다.
▷ 노은지 : 표지갈이.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서 표지갈이만 한 거예요? 다 베끼고?
▶ 조응천 : 네. 그래서 의혹을 막 했는데 체포도 자기들이 못 했고 또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표지갈이만 해 가지고 그냥 검찰로 보내니까 이 사달이 생긴 거예요.
▷ 노은지 : 아까 공수처법상의 어떤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소추 특권이 적용받지 않는 혐의만 해야 되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는 그냥 두고 내란 우두머리만 했잖아요. 일각에서 보기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했는데 이게 원래 시작했던 거는 기소를 못하고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조응천 : 그것도 웃기죠.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 노은지 : 만약에 공수처가 없을 때 검사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공수처 사건을 받아와서 그냥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의 입장이라고 하시면 이대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안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명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되신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서와 그동안에 압수수색 여러 군데서 해 가지고 확보한 증거물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보강 증거는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앞뒤가 또 안 맞는 게 수사기관이 구속을 하는 거는 그 사람 벌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하기 위한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 구속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초동 단계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거나 도망을 가가지고 수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번에 구속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게 구속 영장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는 거예요.
구속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구속 자체가 목표인 건 나중에 판결 나가지고 구치소에 갈 때, 교도소에 갈 때 그거죠.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는 안 해요. 그럼 구속 왜 하냐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이거.
▶ 김성태 :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께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말 아주 우수한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이 또 정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 조응천 : 우수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 김성태 : 경험하면서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검찰 기소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있지만 다 열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이건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 입장에서 지금 1만 페이지가량의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가지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보낸 거 아니에요?
▶ 조응천 : 3만인가 5만 페이지라고 했던데.
▶ 김성태 : 아니요, 1만 페이지입니다.
▷ 노은지 : 엄청난 많은 양을.
▶ 김성태 : 이걸 지금 현재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 기록도 제대로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 기록을 짜깁기한 건지, 어떻게 모아놓은 건지, 지금 제대로 모르고 그냥 중앙지법의 영장 결과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그대로 검찰은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해 가지고 사실상 면피성 그런 회의 요식 절차 거쳐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구속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 부실하고 부당한 그런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이게 뿌리가 탄탄하게, 정말 검찰이 전직 대통령 5명이나 탄핵 수사, 이 수사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실하게 그 공수처 자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또 법률가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 역량과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하나의 그런 사법 체계에 대혼돈의 조직 하나가 이 엄청난 사건을 맡아가지고 한 결과물인데 저게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건지 벌써 지금부터 의문점을 갖는다고요.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청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이런 맹비판이 나오는 걸 감수하고서도 조사 필요성을 접어두고 기소를 결정한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 조응천 :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공수처가 끼는 바람에 지금 이 절차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다 헝클어졌거든요. 공수처법을 저렇게 만들려면 형사소송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 김성태 : 개정을 해야죠.
▶ 조응천 : 같이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공수처법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톱니바퀴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심우정 총장도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다만 이게 독수독과의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독수독과라는 거는 독나무에서 난 과실은 독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 노은지 : 인정을 못 받아요?
▶ 조응천 : 인정 못 받는다. 독수독과의 이론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듯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고 석방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고 어쨌든 현상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어쩐다 오만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는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란에 해당되느냐 여부도 지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관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현역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엄격하게, 중앙지법 판사처럼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후폭풍이 비단 검찰에 오는 후폭풍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오는 후폭풍이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클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전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저도 이거를 지금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미 헌재가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왜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당 면모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이 정비하고 역할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 신임을 얻은.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2년 7개월 동안에 그런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입법 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자성 집단지성과 자성 성찰이 발생이 돼서 더군다나 이재명의 지금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항소심이 법원에서도 지금 신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3월 12일까지는 사실상 끝장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서 있어요.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고 헌재로 이게 탄핵 심판이 넘어갈 때 국민들은 이미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쩔 건데? 이리 돼 있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면 이재명 대표다. 이런 거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이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었어요, 어제 결정은.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피의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지금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없이 그냥 면피성 회의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그 부실한 수사. 공소제기 요구 그대로 그냥 구속 기소 결정만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검찰은 이제 이 구속 기소를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왜 두 차례 중앙지법에다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겠습니까?
보완 수사가 필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어제 검찰이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결과를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탄핵 심판도 헌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 형법. 형법은 국가와 국민의 그런 어떤 지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혼란을.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예 그런 사법 체계가 무너진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지지층에는 그 어떤 여론전이 먹히는 상황인 것 같고 혼선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있어서 사법 진행 속도랄까요?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도 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랄까,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금 불만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2월 26일에 가급적 결심 공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 조응천 : 조희대 대법원장이 몇 번 강조도 하시고 또 내부에 서신도 돌리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3 법칙의 본문을 한번 봐라. 3개월 내에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6⸱3⸱3에 쫓겨 가지고 판결 선고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 무죄 선고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6⸱3⸱3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1심을 벌써 2년 2개월인가 끌어버리고 증인이 54명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검찰 측 증인이니까 니네가 끈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검찰 측 증인이 왜 나와야 되냐면 조서 쓰죠? 그거 부동의합니다. 또 뭐 누가 말한 거 녹음해 가지고 증거로 내죠.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법원에 나와서 그거 내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거 맞고 그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고 녹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진 다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 수시로 단식하죠. 국회 본회의 가야 된다 그러죠. 뭐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 일반인들로서는 한 두 번 재판 안 나가면 이제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근데 뭐 2년 2개월을 끌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로 쭉 가니까 그 뭐 두 빌런들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뭐 현역이기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거의 소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사람이 그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근데 이재명은? 윤석열은 헌재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서 막 가는데 이재명 재판은? 이제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항소심에서도 증인 13명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필요 없다. 검찰 하나 피고인 하나 한 명씩만 해라, 증인을.
▷ 노은지 : 무슨 언어학자도 부른다. 이러던데.
▶ 조응천 : 그런 거는 국민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기각.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 등 10곳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내고 다시 받고 분석하고 그게 뭐 어떤 의미냐 다시 증인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 중에 꼭 필요한 거 2개만 인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재판을 빨리 돌리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2019년도에 이 대표가 도지사일 때 그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대법원에 갔을 때 그때 한 번 해가지고 기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으로는 위헌심판 제청이 많이 됐고 헌법 소원도 많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리는 만무한데. 이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가 굉장히 실수를 하는 거다.
▷ 노은지 : 여론에서 좀 많이 비판을 하겠죠.
▶ 조응천 : 많은 역풍을 받게 되죠. 재판부는 안 받을 거고 욕은 욕대로 먹고.
▷ 노은지 : 이미 이게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신청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검토만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견서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제청한 것과 같은 효과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응천 : 맞죠.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과 또 정치적 입장을 다 고려한 지금 현재 대응 방식에서 이미 이제 법원에서 3월 중에는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을 기정사실로 민주당 지도 체제에서도 그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 지금 현재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헌재 심판 결과도 엄청난 사법 체계의 혼란에서 비롯한 승복 불복 문제가 그때도 나중에 크게 논란이 될 건데,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 그런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항소심 결과까지 나왔는데. 대법원 사실상 법리를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조기 대선에서 만일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치더라도 엄청난 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당사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서는 게 맞느냐? 이런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개 사건 그리고 이제 12개의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지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금 그러니까 170석의 입법 권력 대표라는 그 지위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도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이 통치권 행위라고 지금 대통령은 했지만은 그런 내란죄 또 의혹으로 지금 형법상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지금 계속해서 재판 지연 전략으로.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체계가 되냐. 무법 질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겪어보신 조웅천 의원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은 옆당으로만 보셨지만 겪어보셨으니까 제가 그냥 정치부 기자 한 10년 넘게 한 걸로 봤을 때는 2심에서 비슷한 선고 결과가 나와도 개의치 않고 그냥 출마를 강행하고 당선까지도 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봤다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저하고는 이제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죠.
▷ 노은지 : 아 그러세요?
▶ 조응천 : 그러니까 1987년부터 알아왔던 사이고 뭐 문형배 직무대행이나.
▷ 노은지 : 동기 중에 유명하신 분이 많네요.
▶ 조응천 : 네. 우리 동기입니다, 다 우리 동기인데. 어쨌든 지금 저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 체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항소심에서 그대로 항소 기각이 되건 말건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할 건데. 2월 26일 날이 이제 결심 날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결심이 된다고 하면 방송에서는 한 달쯤 있다가 선고가 되니까 3월 말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2주입니다.
▷ 노은지 : 2주.
▶ 조응천 : 원래는 2주고 좀 오래 걸리면 3주인데 요즘 들어가지고 한 달 있다가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6⸱3⸱3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월 중순이나 20일 전후 그쯤 나온다고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하고 시계가 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거의 되는 시기고 항소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저렇게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얼토당토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타임 테이블이 무지하게 당겨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피선거권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헌법 84조 얘기. 지금 현직 대통령은 외환 내란 빼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미 소추가 됐어요. 소추가 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 칩시다.
▷ 노은지 : 그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이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고 그건 소추되지 않는 거고 진행 중인 재판은 그냥 가는 거다라는 게 또 여당 쪽 얘기인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상고 기각이 돼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 노은지 :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응천 :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로 집에 가야 돼요.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고 비명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가장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난 출마할 거야라고 해 가지고 강행을 했고 후보자 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경선이 세게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뭐 형식적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추대 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노은지 : 어떻게 됩니까?
▶ 조응천 : 후보 등록됐는데, 등록했는데 후보가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후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추가로 못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없이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
▶ 조응천 : 극단적인 경우. 그런데 비명들이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슬슬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내고는 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었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조금 본격화될까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군중이나 대중 이분들은 신들의 영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이미 국민들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지금 각급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고. 지금 국정을 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일극 체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내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금 국민들이, 대중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화답을 민주당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령 전략적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고 전략적, 자기를 접으면서 전략적 후보를 세울 것인지. 이걸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근간은 법치이고 또 법원은 최후의 보루인데 과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국민들이 납득하는 법원의 최후의 보루로 지금 삼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벌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대법까지도 그 사이에 또 단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자기는 대선 후보로서의 그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민주당을 계속 이재명 공격을 하고 이재명에게 어떤 민주당 정치 이런 거. 과연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할 것이냐.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시점으로 그동안 이제 자유 우파론적인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중도 확장론으로 이제 당의 분위기가 좀 일정 부분 전환되면서 중도 무당층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당의 메시지 스피커를 틀어낼 건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이런 불법 부당한 수사 재판 모두 다 중단해라. 이렇게 나올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 노은지 : 이제는 이제 그런 대통령 수사에 불법 부당한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우리 당이 나아갈 모습을 보여줄지를 해야 한다.
▶ 김성태 : 이미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 그때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금방 1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심지어 40%대를 넘기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어요.
▷ 노은지 :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죠.
▶ 김성태 :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그 일방적인 선전 선동에 의한 탄핵. 이거를 잘 대응을 하라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런 정말 오판이라 하더라도 그 기제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1당, 제1당이 입법 권력에 과도한 폭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민의힘 니네들이 정신 차려라. 이 메시지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조응천 의원님이 얼마 전에 이게 기자들이 취재를 잘해서 나온 거긴 한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모임에서 튀김 소보로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당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주자인데 우원식 의장만 만나신 겁니까?
▶ 조응천 : 아니 뭐 이준석 대표 데리고 뭐 우원식 거기에 갈 수는 없는 거죠. 우원식 의장이 원내대표를 했던 때가 그때 같이 하셨나요?
▶ 김성태 : 같이 했습니다.
▶ 조응천 : 2017년.
▶ 김성태 : 그때 부대표를 했거든요.
▷ 노은지 : 원내 부대표 2년.
▶ 조응천 : 그때는 민주당도 123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됐어요.
▶ 김성태 : 맞습니다. 우리가 122석이고.
▶ 조응천 : 22석이고. 거기다가...
▷ 노은지 : 견제가 좀 되던...
▶ 조응천 : 그럼요.
▶ 김성태 : 완전히 견제가 되죠.
▷ 노은지 : 3당이 있었고.
▶ 조응천 : 그럼요. 국민의당도 있고요. 정의당도 있고요. 그때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재판소장 거기는 인준이 거부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정권 바뀌어 가지고 처음 이제 원내대표를 했는데 말하자면 여소야대죠, 갑자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그래도 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설득도 하고 또 우리 저 의원들 그때 저 관리하느라고 무지 고생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만나 왔었어요. 부부 동반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 그래서 나도 오라고 의장님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나 뭐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탈당했다고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배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배지 아닌 사람 반 된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 어른이 보자는데 끝까지 그럴 수없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는데 건배사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호스트가 우원식이고 제가 기왕에 하는 김에는 또 뭡니까? 우원식 만세하고 우원식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네. 그런 캐릭터 아니시죠.
▶ 조응천 : 네. 어쨌거나 니네 당 지금 보면 개딸 전체주의에 이재명 유일 체제에 딱 해가지고 이게 민주 정당도 아닌데.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올지도 모르고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깨고 일어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 노은지 : 튀김 소보로도 팔아야 된다.
▶ 조응천 : 네. 판타롱부추빵도 있고요.
▷ 노은지 : 부추빵 저는 그걸 더 좋아하는데.
▶ 조응천 : 네. 튀소구마도 있고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튀김 소보로만 파니까. 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척 없는 두 세력들이 얼척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1명은 당선되고 1명은 0.73%로 낙방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장전, 연장전에 연장전 지금 승부차기까지 지금 가고. 지금 이 보기 싫은 빌런들의 대결을 갖다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당제 적대적 공생 관계의 양당제. 승자 독식.
민주당이 의원은 이겼으니까 여의도 권력 독점하고 행정 권력은 0.73%로 이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하고 그래서 의회 권력과 용산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계엄이라는 걸 터뜨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정말 이 손이 안 가요.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악만 피하자고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심이 있어라, 이것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 노은지 : 네. “양심이 있어라, 이것들아.” 하셨는데 지금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다음 주자가 워낙 좀 안 보여서 이제 조금씩 몸풀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금 김문수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뭐 갤럽이나 YTN, 금 요 근래 가까운.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벌써 높게 나오는 지지율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전체 후보를 상대로 놓고 보면 압도적 1위는 역시 이재명 투표죠. 그러면 양자 가상대결을 붙이면 이미 국민의힘 후보 진영 중에서 뭐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이 세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 노은지 : 일부는 그렇고 동률도 나오고 접전도 있고.
▶ 김성태 :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그런 급작스러운 지지율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시점 이전에는 공수처의 잘못된 그런 수사 주체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고 또 그 영장에 의해서 지금 인신이 구속된 그 상태. 이걸 갖다가 탄핵을 막아내야 한다. 또 체포영장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이 지지기반에서.
그 사람들이 역시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뭐 흔히 말하는 또 민주당에서는 과표집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지금 현재 장관의 지지는 뭐 이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번 금요일까지 치면 최장 9일간의 이 설 연휴가 지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옹호의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 노은지 : 확 떨어질까요? 연휴 기간에.
▶ 김성태 :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거는 그런 상태라면 벌써 일부 여론은 그게 벌써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당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이야기를 지금 섣부르게 꺼낼 입장은 아닙니다, 또.
▶ 조응천 : 못 꺼내죠.
▶ 김성태 :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결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상납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 기존 자유 우파 진영의 지지를 넘어서 이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중도 무당층으로부터 들어올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설 연휴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조응천 의원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문수 장관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 조응천 : 저는 뭐 동문서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주자의 여론조사가 지금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저는 그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이걸 저는 중시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게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감안을 한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완고한 비토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뭐 신년회견도 하고 완전 우클릭을 갑자기 하고 하는데 웜업 없이 그냥 말만 그렇게 가니까 진정성 없다고 또 지금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불행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역임에도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이 체제는 더 이상 효용을 거두기 힘들다라는 걸 입증한 거고요. 그렇다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개헌을 대선하고 같이 하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선주자들이 자기가 출마를 하려면 개헌에 대해서 내용과 일정을 명확히 좀 밝혀라라는 걸 국민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지금 이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선거법 그리고 대선도 그냥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 그저 1당, 2당 위주로 되고 뭐 단일화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결선 투표제까지도 하는 이런 선거법. 그다음에 공천이, 공천이 그저 당의 실력자가 낙점하면 그냥 가는 쪽으로 돼 있고 또 당의 팬덤들이 공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원 중심제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굉장히 당이 민주 정당에서 이탈을 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에서 안 그렇습니까? 밑에 그 다만이라고 하는 것들. 국회법에 수도 없이 많은 다만들.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지금...
▷ 노은지 : 다만.
▶ 조응천 : 네.
▷ 노은지 : 예외 조항이 들어갈 때 다만.
▶ 조응천 : 다만을 다 지우는 국회법 개정. 이 세 가지는 이건 개헌도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것도 의견을 좀 물어서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가 이게 계속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 노은지 : 두 분과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응천 :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네.
▷ 노은지 : <라디오 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설 연휴 당일인 하루 쉬고 목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