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둔기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회사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가 매니저와 사내연애를 한다며 철제행거봉을 들고 숙소에 찾아가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 한다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그룹 다른 미성년자 멤버들도 숙소 화장실이 더럽다며 철제 행거봉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저항이나 방어가 어려운 아동을 행거봉이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폭행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폭행을 당한 멤버가 직접 김 씨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