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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타기 수법 생각 없어”

2025-02-12 13:08 사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선 김씨가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후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가 통상적 술타기처럼 독한 술을 대량으로 마시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은 3500여쪽에 달하는데,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밝혔을 것이다. 물론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며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가 애초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네비게이션 작동과 문자 전송 등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재판 도중 재생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재판부에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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