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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父 “하늘이법 제정 호소”

2025-02-12 13:39 사회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오후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A 씨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확보돼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12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교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더라도 거동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늘양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전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취재진을 만난 하늘 양의 아버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등 문제가 있는 교사가 담임을 맡거나 하는 일이 막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늘이가 좋아했던 아이브 화환도 왔다"며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열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열리면 좋겠다"고 울먹였습니다.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선 흉기에 찔린 김 양과 A 씨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병원에서 자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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