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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관저·서해·원전…“탄핵 소추 의결서에 없다”

2025-03-14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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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 측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과정에서 사드배치 감사 지연 의혹 등 위법 감사 사례를 여럿 이야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의결서에 적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보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4가지를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면서 작성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아예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단 겁니다. 

      감사원이 사드배치 지연 의혹을 감사하면서 관련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 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했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감사 및 보도자료 배포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당시 위법한 감사를 했다는 탄핵사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심리가 시작되고 나서야 새롭게 주장을 추가하는 건 받아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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