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인데요.
여야 합의 내용, 먼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 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이견이 있었지만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노후 연금액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