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정치권에서 날짜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헌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헌재 관계자가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다"라고 전할 만큼, 헌재 내부도 선고가 임박했단 분위기가 깔린 건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평소 주 1회씩 열던 재판관 평의도요.
횟수를 점점 늘리더니, 최근 2주 동안 매일 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부 기류를 조금 더 취재해 보니까요.
아직 선고 날짜 논의를 꺼낼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Q2. 변론 마친 지 보름을 넘겼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선고로 이어지는 과정, 말씀을 드리면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 재판관 8명이 쟁점 별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선고날짜를 상의할 수 있는 거고요.
선고 장면을 생중계를 할지 실무적인 것도 이때 가서야 정할 수 있겠죠.
아직 재판관 평의가 '쟁점 합의' 단계에 머물러있으니, 선고 날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Q3. '쟁점 합의', 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 결정문 샘플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통상 탄핵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들 이런 겁니다.
먼저,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쟁점을 제목으로 뽑아두고요.
그 뒤엔 기본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비상계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포됐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요.
그리고 나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건지도 판단해 적습니다.
그걸 토대로 탄핵사유로 인정할지 각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쟁점 개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Q3-1. 그러니까 결정문에 넣을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인 거네요?
네, 그런데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계엄포고령이 위법한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는지, 비상계엄 선포할 만큼 비상상황이 있었는지, 최소 5가지 쟁점이고, 재판관들 판단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막판 심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4.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21일 선고' 어려운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재판관들 오전엔 기록검토, 오후엔 평의를 하고 저녁즈음 퇴근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선고 임박해서는 밤 9시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 초, 재판관들이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합의를 이뤄간다면 21일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Q5. 근데 궁금한 게, 항상 선고 예측이 나올 때 금요일이 지목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탄핵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번 선고일이 3월 7일, 14일, 21일로 예측돼 왔고요.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하는 건 법원의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주 초에 선고를 하면 언론 주목도도 높고, 한 주 내내 논쟁이 이어질 수 있어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21일 선고 예측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