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채널A에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지난 2015년 기업들에게 뇌물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뇌물죄와 강요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어제(19일) SNS를 통해 "2015년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상목은 단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에게 486억 원을 '강제수금'한 의혹이 있다"며 최 대행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네 차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고 출연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어디냐며 화를 내고 독촉한다"며 "그런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구속되고 최 대행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이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