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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전한길 “헌재, 국가 생각한다면 ‘尹 선고’ 좌고우면말고 빨리해야” [정치시그널]

2025-03-24 10:20 정치

[정치예보관 - 신지호]
"수요일, 이재명 유죄 후 이번주 尹 선고기일 안 잡히면 민주당 멘붕"
"尹 선고, 이번 주까지 못 잡으면 이상한 기류 있다고 봐야 될 것"
"한덕수 선고, 尹 비상 계엄에 대한 헌재의 입장 읽을 수 있을 것"

[시그널Pick – 전한길]
"헌재, 국가 생각한다면 '尹 선고' 좌고우면말고 빨리해야"
"염산테러 협박 제보 받았다…법적 조지 취할 것"
"현재 상황은 민주당 '자승자박'…李 2심 유죄시 대통령 후보 못 해"
"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 될 것"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가 망가지는 것"
"재판 진행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이미 법치가 무너진 것"
"윤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 받아…직접 식사한 적 없어"
"정치 안 할 것…언론사 설립 통해 진실 알릴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23일로 100일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는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사법 수퍼 위크라고 불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건은 이르면 28일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빡빡한 헌법재판소의 일정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한 주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치권 기상도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요. 같은 시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가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보니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5일 또는 26일에서 이를 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랑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이번 주에 선고가 잡힐지 말지가. 그런데 헌재가 보통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줄줄이 선고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능할까요?

▶ 신지호 : 그래서 목요일도 정기 선고일이고 그래서 연 이틀.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월, 목, 금 3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몇 차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축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 지금 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까지 못 잡으면 분명한 이상기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번 주까지 기일을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일단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기각이든 각하든 직무 복귀는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 같은데 저는 각하보다는 기각 쪽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각하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그런데 151명 기준으로 처리한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200명이다. 그랬을 때 각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12월, 작년 12월 27일에 탄핵소추 됐는데 그건 뭐 각하, 의결정족수 따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그러면 진즉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과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 노은지 : 각하를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왜 시간 끌었냐 이럴 수 있으니까.

▶ 신지호 : 네. 그래서 일부 법률가들 중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중에 총리 시절에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3건, 2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총리 시절은 151로 하고 권한대행에 있었던 일은 200으로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만약에 총리 시절 건만으로 어쨌든 결론이 기각이 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줄탄핵을 했는데 또 줄기각이 나오면서 정당한 탄핵소추였냐는 지적을 받을 것 같고요.

▶ 신지호 : 그렇죠. 탄핵소추권 남용. 오늘 그런데 만약에 이걸 기각을 하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적을지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4명이 하루에 줄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그거를 왜 적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 노은지 : 그때 저도 결정문 전체를 본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쪽이었는지 감사원장 쪽이었는지 그쪽에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 차원으로 담긴 것 같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오늘도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그 무죄 판결문에 이거는 무죄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 아니다. 이런 걸 쓰나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치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 노은지 : 굳이 그런 국회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기각이냐 각하냐부터 해서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수순인 만큼 탄핵 인용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여겨 봐야 할 게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 아닙니까?

▷ 노은지 : 그게 첫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요.

▶ 신지호 :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묵인 방조했다. 그거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해 놓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합법이었다면 아예 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묵인 방조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법이지만 비상계엄은 불법이지만 그 당일날 한 총리의 행위는 그 불법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 노은지 :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같은 판단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파면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에게 그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 신지호 : 그렇죠. 그 점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가 묘하게 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면서 하는 무슨 기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내란죄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건 윤 대통령 케이스랑 다른 게 윤 대통령 케이스는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해서.

▷ 노은지 : 탄핵소추 의결서에.

▶ 신지호 :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죄는 없고 내란 행위예요. 그러니까 꼭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꼭 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오전 10시니까 결정문 놓고 한참 해석을 놓고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모두발언 쪽에서도 말씀주셨지만 의결정족수 문제를 삼으려면 진작 각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기일을 늦게 잡은 걸 보면 각하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의결정족수도 그러면 150석 정도로 인정을 해줄까요? 총리 때 부분, 권한대행 부분을 갈라서.

▶ 신지호 :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한덕수 총리의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일단 중요하게 판단할 것 같고. 그런데 총리 시절에는 151석을 적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때 200석을 적용하는 선별적인 이런 것도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복잡해지니까 저는 글쎄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 노은지 :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결정족수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여론이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일도 있다 보니 크걸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인 25일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그거는 불과 하루 차이라고 할지라도 선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여론 흐름에 있어서 선후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야,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노은지 : 먼저 나오는 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노은지 : 먼저 무죄를 받으면 될 텐데.

▶ 신지호 : 먼저 무죄를 받으면 아주 깨끗하게 끝나지만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 노은지 : 여론을 같이 묶어서 보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가 좀 손쉬워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인데.

▶ 신지호 :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

▶ 신지호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과 연동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어차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수순이 될 텐데. 그런데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했을 때 그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지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4명이 사망했잖아요. 벌써 2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분신으로. 그리고 좌우 충돌을 그때랑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복귀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 진영이 그러니까 완전히 승패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승패가 완승 완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겠죠.

▷ 노은지 : 양쪽이 워낙 갈라져 있고 또 헌재 주변에서 시위도 연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감안은 안 할 수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물론 본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간 유세 현장이었다 보니까 표현이 표현이 조금 더 과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탄핵이 기각돼서는 안 된다, 파면이 인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신지호 : 이거는 각 정파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힘은 정반대잖아요.

▷ 노은지 : 각하 얘기를 하고.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 노은지 : 그런데 정파적으로 지금 말은 하더라도 선고 결과 나온 뒤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건가요? 여야 각 진영에서.

▶ 신지호 :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 노은지 : 멘붕 상태.

▶ 신지호 : 네. 멘붕 상태가 돼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라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전제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신지호 : 의미가 없죠. 저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그때 탄핵 통과시킨 거 이상의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갈 텐데.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전개로 가면 민주당도 멘붕이 되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봐요.

▷ 노은지 : 뭐라도 공세를 펴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

▶ 신지호 : 그리고 지난주에 탄핵소추안 국회의원까지 접수시킬 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가 마은혁 임명 안 했다. 그게 제일 크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적절치 않게 행사했다, 그거인데 거기 탄핵소추안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에요.

▷ 노은지 : 그래요? 직무는 권한대행 때 했던 직무로 해놓고 직책은 그렇게 쓰고.

▶ 신지호 : 그렇게 왜 했을까 하니까 151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는 걸 보니까 할 것 같기는 한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게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는 계속 미루어지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공직선거법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이거는 사건이 간단하니까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신지호 : 그렇게 대부분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이니까. 그리고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 누구죠?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 노은지 : 현재 계신 대법원장이.

▶ 신지호 : 네, 현 대법원장이 6⸱3⸱3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법원에 지시를 한 건데. 그러면 대법원으로 올라온 사건을 처리를 안 한다? 3개월 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6월 26일인데 굳이 뭐 그걸 석 달까지 꼭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2심 때도 유지가 된다고 해도 별로 안 쓸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신지호 : 왜 안 쓰겠습니까? 쓸 거라고 보고.

▷ 노은지 : 내심 쓰겠지만 겉으로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그냥 밀고 가지 않을까요?

▶ 신지호 : 밀고 가겠죠. 밀고 갈 힘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못 먹어도 고 하는 식으로 무조건 출마 강행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84조 하고 재판까지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우길 텐데.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게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게 본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84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대법원이 입장을 안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노은지 : 대법원에서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 신지호 : 그렇게 만약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재판이 계속되는지 중지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이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재판이 좀 정지된다.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소와 추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신지호 의원이 보시기에도 정지되는 걸 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대통령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담없이 그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대통령 선고가 나오기 전에?

▶ 신지호 : 그렇죠. 진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다? 그러면 대법원이 더 어려워지죠, 입장 내기가.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지금 후보 등록 이후에는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대체 후보로 내지 못한 채로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2심 선고를 한 이후에 그때도 유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관례를 쳐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거는 저는 대법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 압박을 여권에서 하실 것 같다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법을 개편하기로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게 여권의 차기 잠룡들부터 해서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 세대의 독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 통과되기 전에도 약간의 합의 과정이 있었고 이미 그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얘기를 해야지, 본회의 처리까지 됐는데 뒤늦게 다들 이러시는 걸까요?

▶ 신지호 : 조금 그런 점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통과된 안을 보면 이제 그 디테일을 늦게 알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6세대가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혜택받은 세대라고 봐요.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죠. 거기에 산업화의 꿀까지 빨았죠. 그런데 86의 노후 생활마저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이 세대 간 갈등 모순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보는데 그 세대 간 불평등을 이번 연금개혁안,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다지만 그점에서는 여전히 불철저하고 그러니까 물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분위기를 타고 구조 개혁까지 갈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이번 거 그냥 이거 13년 만에 합의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 평가를 하면 구조개혁의 동력 자체가 거의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대로 할 거면 구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게 담겨 있다고.

▶ 신지호 : 거기서 자동 조정 장치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모시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한길 :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 노은지 : 갈수록 목이 많이 쉬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 전한길 :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말씀 천천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셨던데 이게 마지막 집회이길 바라면서 매주 나오실 것 같아요. 선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위기를 들어보시면 언제쯤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예상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

▶ 전한길 :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 어긋나고 있어서 법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고 뭐 하냐, 이거. 벌써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2월 26일이었나요? 최후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다 되어 가잖아요. 최후 변론 끝났는데. 뭔가 상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좌고우면 할 게 아니라 헌법과 법에 따라서 빨리 판결해 주는 게 국가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도 춘천 가고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요. 다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제 목소리 상태가 모든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머리, 국가 상태와 비슷하다고 봐요. 빨리 해결되야지, 뭡니까?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마음,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염산 테러에 대한, 처음 방송하는 건데 염산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전한길에 대해서, 테러에 대해서.

▷ 노은지 : 무슨 협박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 전한길 :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울합니다. 전한길에 대해서 협박 제보를 받았는데요. 1번, 폭발 물질로, 탄핵반대 집회에 폭발물을 반입할까 아니면 염산으로 무차별로 뿌려 죽일. 전한길 네가 선택해라. 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경찰에다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뉴스 나왔대요? 트랙터 끌고 또 서울 올라온다고 하대요?

▷ 노은지 : 전농에서.

▶ 전한길 : 그것도 테러죠. 왜냐하면 트랙터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전에 지난번에도 대통령 파면 원한다면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무 공포감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속이죠. 그 트랙터가 농부들 거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북한에 전해주려고 했다가 UN 제재 위반이거든요, 북한에 농기구 전해주는 건. 그러니까 새 거잖아요, 트랙터 사진 보면. 그게 지금 소름 끼치는 거 보세요. 또 두렵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경찰들도 그게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잖아요. 트랙터 몰고 오는 건.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그게 농민들 게 아니라는 건 한길쌤이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 전한길 :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가 올린 겁니다. 그거는 대북 제재 위반으로 북한에 전해주려다 못 전해준. 트랙터가 새 거잖아요. 농부들이 농사짓던 게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쓰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 전한길 : 그런 거 자체가 벌써부터 얼마나 공포입니까? 트랙터 몰고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경찰의 안전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시위를 합니까?

▷ 노은지 : 지금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들을 향한 테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셔서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꺼내주셨고. 지금 양쪽 진영이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게 극심해지는데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전한길 :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해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비상식인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면 당연히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겠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모든 무너졌던 법치, 공정, 상식이 살아나는 과정이 되겠죠. 지금 이게 비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이재명 지금 2심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자가 전과 4범이고 5개 지금 뭡니까?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다는 자체가 국가가 망가지는 것이지.

▷ 노은지 :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수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3월 14일쯤에는 나오고 거기서 인용이 되고 본인의 2심 선고가 그 뒤에 나오는 걸 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고 본인부터 선고가 나게 생긴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전한길 : 스스로 아마 아이고, 이거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한자로. 스스로 내가 만든 포승줄로 내가 포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모든 지금부터 돌아가보면 시작이 어디냐면 이재명의 거짓말과 범죄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망가졌죠. 왜냐하면 우리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은 현재 재판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게 3월 26일, 이틀 뒤가 되겠죠. 1심에 유죄 판결, 2심에 유죄 판결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당과 모든 지금까지 해온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잖아요.

사법리스크 그거는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출마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뭐 해야 하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잖아요. 조기대선 치러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하는데 끌어내릴 건덕지가 없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덮어씌우는데 내란죄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내란이라고 말한다면 아까도 그랬지만 내란, 내란, 이거는 언론에서도 잘못 보도하는 거고 국민들 현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재명은 2심까지 왔지만 우리 아직 범죄자라고 말하지는 않죠.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재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하죠?

▷ 노은지 : 이제 시작이 됐죠.

▶ 전한길 :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중학교 교과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은 내란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내란이다. 그걸 받아쓰는 민주당의 끄나풀 MBC 방송 이런 방송은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내란수괴. 이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내란 사기죠.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금방 민주당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하잖아요. 끌어내려고 하니까 야,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잘못됐다고 명령을 내렸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또한 마찬가지자승자박이죠. 그다음에 또 원래는 빨리 있잖아요. 파면시키려고 했는데 돌발 상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3.1절 집회도 탄핵반대 집회가 10배 이상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어머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올라가. 그러면 원래 각본대로 대본대로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2월에 벌써부터 파면시키려고 했었겠죠, 각본대로라면. 어긋나고 있죠.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석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막말이 나오고 공정한 상식이 깨진 정책이 막 나오잖아요. 마은혁 임명 안 하니까 최상목 너 어떻게 하겠다. 말이 돼요, 이게?

▷ 노은지 :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 나오셨을 때도 전한길 선생님께서 헌재를 향한 어떤 솔루션처럼 인용과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게 있는데 이건 헌재도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국민의힘도 이걸 받아서 각하를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하겠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전한길 : 그렇죠. 각하라고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와서 밝혀졌죠. 헌법재판소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서정욱 변호사가 밝혀냈죠, 공개했죠.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좌편향, 우편향이 있더라도 그 주석서에 따라서 100% 지금까지 판결해 왔대요. 그 주적서에 보면 규정이 딱 돼 있대요. 뭐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사건의 본질적인 것이 빠지게 되면 각하라고 돼 있어요. 본질적인 게 빠지면 각하다. 그러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가결시킬 때 80% 부분이 내란죄였거든요. 8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란죄 80% 되는 걸 빼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죠? 껍데기만 남잖아요. 본질이 빠졌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탄핵심판에 대한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했어. 살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칼로 찔렀냐 아니면 약을 먹여서 죽였냐. 본질은 뭐죠? 칼과 약이 아니라 살인이잖아.

▷ 노은지 : 살인행위.

▶ 전한길 : 그렇죠. 살인행위가 본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로 탄핵해야 하는 이유 중에 80%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내란죄라고 그랬으니까. 내란죄를 빼자고 했으니까 20%가 남잖아요. 다 도려내고 껍데기밖에 없죠. 따라서 이 자체가 바로 탄핵의 구성 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시킨다고 돼 있고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고요.

덧붙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도 각하 사항이다. 더 이상 이거는 기각이나 또는 인용 자체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각하되는 게 맞다. 상식이고 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 노은지 : 아마 대통령 선고할 때 결정문에 이 부분이 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금 계속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는 중이라서.

▶ 전한길 : 맞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8명 중에서 한두 명이 각하를 이제 선언해놓은 거야. 나는 각하하겠다. 각하 결정을 했다면. 그러고 나면 남는 게 7명, 6명 남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6명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잖아요. 1명을 빼고 하잖아요. 1명을 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명 빼면 각하 선고, 결정한 사람은 참여를 안 해요. 1명, 2명이 각하를 하겠다고 했다면 6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6명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명이 안 되니까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각하가 있으니까, 각하를 선언한 사람은 본안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무조건 각하를 주장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사실 8:0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소수 의견을 논의를 해서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한길 :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현재 5:5, 6:4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만약에 8:0으로 해버린다면 자기들 편의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죠.

▷ 노은지 : 국민 여론 얘기를 한길쌤이 나오실 때마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만 봐도 많이 쪼개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달리 탄핵 반대를 외치는 민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선고 당일에 네 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이제는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메시지를 누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내시잖아요. 한길쌤이 먼저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 전한길 : 저는요,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들 저는 선고 끝나고 나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홉 번 집회 참여했지만 언제나 화, 평화, 통합을 주장했었거든요. 폭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역시 어떤 쪽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100% 승복할 거고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안에 근간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법치주의죠. 그래서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치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선고를 할 때 승복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깨어졌잖아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어요. 이미선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상식이라면 재판 회피 신청을 했었어야 해요.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불의한 거고요. 두 번째 허영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위법 사항이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 나타났어요.

이미 10가지가 위법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법치를 깼잖아요.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이나 탄핵 인용과 파면한다면 그것은 법치를 깬 거죠. 이럴 경우에 국민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불의한 재판관 문형배도 물론이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법치, 이미 위법 사항 10가지가 나왔죠. 이미 불의한 재판관들과 불법이 나타났잖아요, 위법 사항이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항하는 게 맞습니까?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 분명히 저항하는 것이, 4.19 혁명이 뭔데요?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헌법 전문에 분명히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니까 우리는 그 헌법 전문에 따르면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과 그리고 위법 사항 10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결정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헌법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개돼지가 돼. 개돼지가 돼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불의하고 위법한 사항 10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근거하면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랑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결과 중에는 인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결정문을 정교하게 잘 쓰면 가능은 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인용이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 전한길 :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이미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의혹 제기나 음모론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허영 교수님은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사시 공부할 때 누구나 보는 책, 가장 최고의 권위자께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각하 결정을 내고 끝냈어야 해요. 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뭔데요?

분명히 헌법 주석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본질인 80% 내란죄를 빼서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 진행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만약에 좌고우면하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의혹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자체가 이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몰랐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따라가겠는데 알아버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뻔히 알면서 그래, 불의에 맞서지 말고 그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든 근간이더라도 따라오라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냐고. 이거는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가 된 이유가 누구 덕분인데요? 이렇게 불의에 맞서고 독재에 맞서고 민주화운동을 한 덕분에 민주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요.

▷ 노은지 :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시니까 광장 민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드렸고 승복하셔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한길 선생님도 그렇고 당장 대답은 승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들을 들어보면 승복을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서.

▶ 전한길 :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답변해야죠. 이재명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었던 거 알지? 두 번째, 위법 사항 10가지 있었던 거 알지?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거는 내가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 이거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은 신이 될 수 없죠. 헌법재판관은 분명히 우리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이죠. 국민 위에 헌법재판관이 있죠? 국민 위에 헌법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국민이 원하는데. 법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 그들이 제가 말한대로 이들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제2의 을사오적이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그리고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만약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전한길이 한 게 아니고 허영 교수님께서, 법 전문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고 파면시키는 걸 따르라고?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겁니다. 누가 깼는데요? 그들이 깬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게 아닙니까?

저는 2030세대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승복할 자신이 있어요. 좋다, 알았다. 저는 제 편안한 삶만 살면 되잖아요. 이민 가면 되는 거고, 기분 더러우면. 하지만 2030세대들이 바라볼 그들이 가지게 될 자멸과 자괴감, 그들은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무너진 것에 승복하고 살라고요? 그들이 납득이 되겠냐고. 저는 2030세대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국민들이 다 지켜봐서.

▶ 전한길 :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있다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분명히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했던 짓을. 문형배 부도덕한 게 얼마나 다 드러났냐고. 까면 깔수록 나오잖아. 지난주에 보니까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하냐, 전한길이가. 이 방송이 아닌데 채널A에 나와가지고. 문형배 있잖아요. 전세 12억에 산다는 거 전한길이가 공개했다. 그리고 어떤 패널이 나와서 민주당 패널이죠. 전한길이 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걸 밝히냐고 했는데 그건 내가 밝힌 게 아니고 류병수 기자가 밝힌 거예요.

▷ 노은지 : TV조선 가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한길 :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채널A가 아니네요. 다른 방송이었고.

▷ 노은지 : 저희가 아니었고 TV조선 출연하셨을 때.

▶ 전한길 : 맞습니다. TV조선입니다. 그때 류병수 기자가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러면 또 문형배 제가 두 번 죽이게 되는 건데. 그 12억 전세는 문형배가 자기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12억 전세 구해준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 규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2억 전세를 국가에서 구해준다고? 우리 국가 안보 지키는 군인들은? 장교나 부사관들은?

그런 사람들 간사 가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12억짜리 전세를 구해준다고? 국가에서 구해줬다니까요, 그거를? 말이 되냐고. 간사를. 그래서 제가 열받았는데 다른 민주당 패널 쪽이 전한길이 문형배 전세 12억 공개했다. 너 그러면 되냐고 하는데 야, 똑바로 좀 알고 말하라고.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말이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사실 확인 좀 하라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선생님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반말을 막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수습을 좀.

▶ 전한길 : 국민의 심정을 대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고 대단히 제가 마음에 이끌려서.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나마 제가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 노은지 : 직책 붙여주셔야죠.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라고 안 하면 좀 다들 반박하시잖아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 거지,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가 있는 날이거든요.

▶ 전한길 : 하나만 더. 또 하나 가짜 뉴스 있어요. 전한길이가 용산에서 초대해 가지고 식사까지 초대, 예를 들어 식사했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전한길이가 용산 찾아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 노은지 :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전한길 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아서.

▶ 전한길 : 감사하다는 메시지는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메시지는.

▷ 노은지 : 직접이요?

▶ 전한길 : 그거는 2030세대들과 국민들 덕분에 감사하다. 전한길 선생님이게 감사하다. 수고 많았다. 이 뜻이죠. 그거는 저에게 한 거기보다 전체 애쓰신 대통령 직무복귀를 바라는 그분들께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그다음에 식사 직접 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용산에 갈 길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나라 살리자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식사나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한길이가 창당했다고 하는데 정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지금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투성이입니다.

▷ 노은지 : 정치 창당하는 건 아니다 그거랑 대통령이랑 식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셨고 그러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 전한길 : 직접 연락을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이렇게 감사 메시지는 받았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 노은지 :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절차적인 위법성이랄까, 이런 게 오늘 판단이 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선고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 전한길 : 저는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3.1절 예를 들면 탄핵반대 집회 인원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국민의 민심이 확인된 거고.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석방 내린 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바로 오늘이죠. 오늘 10시, 잠시 후 2시간 뒤에 나오겠네요.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대통령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앵커분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탄핵감이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문제가 또 민주당이 또 실수한 거죠.

한덕수만이라도 빨리 잘라라. 왜? 그 당시에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이 임명 안 한다고 너 왜 임명 안 하냐 협박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때 여야 합의를 하는 게 규칙 아니냐. 합의도 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내가 왜 임명해야 하냐 거부하니까 잘라버렸잖아요. 문제는 그때 우원식, 원칙을 정했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국무총리라면 재적의원 과반수 151석이면 탄핵 가결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는 총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대행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가결시키면 대통령에 준하는 151석이 아니라 3분의 2인 200석을 넘어야만, 찬성해야만 탄핵이 돼요.

그런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 그냥 국무총리 클래스로 생각해서 151석이면 된다고 해서 탄핵시켰잖아요. 그게 지금 헌법 주석서에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헌법 주석서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무총리일지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말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 준하는 탄핵 가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봐도 헌법 주석서에 따라서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100%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묻지마 탄핵을 시켰잖아요, 29차례. 최상목 30차례까지 됐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라도 탄핵 가결된 게 있나요? 탄핵 심리에서? 인용된 게 없잖아요.

▷ 노은지 : 다 기각됐죠.

▶ 전한길 : 지금 9:0이에요. 한덕수 총리까지 나오면. 9:0이 나오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민주당, 야 너희들 뭐 하냐. 재미로 하냐, 탄핵을. 국가 마비시켰잖아.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그냥 이유없이 탄핵했다는 거잖아.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죠. 그렇잖아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두 가지. 정직과 책임이에요. 그 거대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다면 묻지마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 책임을 민주당이 다 져야 하잖아요. 그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데요? 국민들 심리 정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놈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에도 없네? 그냥 탄핵시키고 보네? 9:0이잖아요, 지금요.

▷ 노은지 :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 전한길 : 그러면 10:0이 되겠죠, 결국은.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속았구나.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이것이 며칠 뒤에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미치게 되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렇게 되면.

▷ 노은지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양쪽으로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지지를 세게 합니다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저러고 있는 것도 납득을 못해서 둘 다 이참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결론을 낼 때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이 만약에 유죄로 유지가 되면 대통령은 파면 인용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은 유죄가 곧 확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으세요?

▶ 전한길 : 저는 솔직히 이준석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괜히 그거는 지 대통령 후보로라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이미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가 그걸 납득하겠어요? 지 뇌피셜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도.

▷ 노은지 : 그게 뭐 그렇게 연동돼서 둘 다 유죄고 파면이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

▶ 전한길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이미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황 하나 여쭙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한길 뉴스’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초반에 그때 보면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집회에도 나가셨던 것 같고 집회도 가족들 반대 때문에 끝을 정해놓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예 그냥 이쪽으로 내가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앞으로 다른 행보를 해보시겠다 이런 걸까요?

▶ 전한길 : 정치를 안 할 거고요. 이제 저는 2030세대들과 국민들께서 원했던 게 이번에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가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겠죠. 되고 난 뒤에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언론의 편향성 보도 문제, 공수처 문제,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해야죠. 다 드러내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너무나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도록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희망일 것이고 통합이 되어야 않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죠. 하면 내가 정치를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공공의 적이 첫 번째가 언론이라고 봐요. 공공의 적입니다. 그 언론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언론이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을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끄나풀이죠. 민주당 한통속 MBC 같은 방송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MBC.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내란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적이죠.

왜? 국민들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요?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진실되게 보도했다면 국민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건데 그들은 가짜도 계속해서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고 오직 민주당 끄나풀, 민주당이 보도하는 대로 MBC는 그대로 하고 그 뒤에 민노총이 있고 다 같은 끄나풀인 걸 다 아는 사실인데요. 반박해 보라고. 아니라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이렇게 국민들을 많이 갈라놓았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공의 적,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가짜 뉴스나 이런 언론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래, 나라도 하나 진실을 알리자고 해서 언론사를 만들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목표고요. 그 외에도 저는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가를 빨리 국민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갑시다에 대해서 2030세대에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언론을 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다수의 언론이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취재해서 보도한다.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한길 : 앵커분께서는 앵커분이니까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하면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탄핵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갈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두 가지만 지적하면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이에요, 내란이 아니에요?

▷ 노은지 :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죠, 최종적으로.

▶ 전한길 : 우리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야당 대표는 2심까지 왔지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범죄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기준이라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도 받지 않았어요. 재판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하죠? 민주당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MBC라든가 JTBC 방송도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맞잖아요. 반박해 보라고.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전한길을 극우라고 표현하거든요, MBC에서는. 제가 왜 극우가 되죠? 답변해 봐야죠, 민주당도. 극우는 폭력성을 동반하잖아요. 히틀러나 나치처럼. 전한길은 언제나 평화와 화합과 통합을 주장합니다.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고 아홉 번 집회 나갈 때 단 한 차례 유혈사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극우죠? 그것도 거짓말로 보도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극우로 몰아세우는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당부드릴 게 아마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광장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 폭력을 조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저도 압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이렇게 격앙된 말들이 나오다 보면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나가시면 다들 좀 자제시키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는.

▶ 전한길 : 제 집회에 가서 모든 면들을 보십시오. 폭력 선동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허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언론에서는 또 전한길이 말한 거로 하더라고요. 그들은 왜 허영 교수님 말을 한 번도 인용 안 하죠?

▷ 노은지 :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 전한길 : 저는 분명히 헌법 정신에. 혹시나 제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그냥 따르라, 따르라고 하면 개돼지가 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반박하는 분들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헌법 전문은 짧아요.

▷ 노은지 : 그게 헌재로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 전한길 :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헌법재판소에 갔다 왔지만 평화로 돌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폭력 조장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평화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그 말씀을 하신 거죠.

▶ 전한길 :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치도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진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바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괴물 정치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민주당도 망가졌잖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서글프지도 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과거의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주장했고 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법치를 다 어기고 있잖아요. 이재명 자체도 전과 4범이에요. 5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되면 전과 9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본의든 아니든 간에 6명이 죽어갔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께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이게 법치가 맞느냐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께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무조건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해도 돼라고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이재명 대표는 근거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전과 4범 중에서 그게 민주화운동 전과가 아니에요.

바로 음주운전 전과고 그리고 성남시의회 난입한 바로 그런 건물 난입이에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거든요. 그리고 사기 쳤잖아요, 검사 사기쳤잖아요. 사기죄예요.

이런 사칭 이런 건 잡범이에요. 이런 막장, 우리 9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9급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9급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전과 4범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가장 높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자기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너는 사기 쳐도 돼.

너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심한 욕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욕해도 돼. 사기 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돼라고 가르치셔야 해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반박해 보라고요. 제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난주에 최상목 대행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협박했잖아요. 너 조심해라 했잖아요. 몸조심해라.

▷ 노은지 : 몸조심해라.

▶ 전한길 : 저는 그게 여러분, 과연 납득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재명은 제가 잘못한 게 이재명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잖아. 과거에 저지른 자기 자신의 범죄 때문에 국가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사법리스크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시키자고 하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탄핵까지.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고 자기 조기대선 치러야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부당수사,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해라, 다 파면시키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 망가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 비서실장이 죽기 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정치는 내려놓으시라고. 죽은 사람이 유서 속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모셨던 사람이 그 정도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저도 지금 울분을 토하는 마음에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제발 이재명 대표님, 저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살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통령 그게 뭐라고. 저 보고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살아 봐야 100년도 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게 뭡니까, 지금. 제발요. 곧 내일모레 2심 판결 나잖아요. 거기도 제발 우리 돈 있고 힘있는 사람, 원래 돈과 권력은 자유와 프리를 줍니다. 나쁜놈이 돈 많으면 더 나쁜짓을 하게 되고요. 선한 사람이 돈 많으면 더 선한 일을 하거든요. 권력도 나쁜놈이 권력을 가지면 더 나쁜짓을 하게 되고 선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재심판이 또 있잖아요.

2심이 내일모레 있는데 제발 더 이상 재판 지연이나 법치를 깨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재판 딜레이시키고 연기시키면 우리 힘없고 돈없고 청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진짜 살렸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돌아가신 그 비서실장이 한 말씀처럼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시니까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 감정도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한길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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