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헌재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보류는 위헌 판단이 유력해 보이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 부여는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헌재연구관은 "헌재가 국법상 행위인 임명을 강제하거나 대행하는 건 이론상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을, 재판관 지위 인정 요구는 각하 결정을 내렸던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지난달)]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표지갈이 권한쟁의'에 불과하다"며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