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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일 이내 대선일 공고’ 강제법 발의

2025-04-05 18:55 정치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표를 미룰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보류한 만큼 한 대행을 믿을 수 없단 겁니다.

대통령 탄핵 후 10일 이내로 돼있는 대선 날짜 공고를 4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일을 신속하게 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 대행이 오는 14일까지 지정하면 되는 대선일을, 더 빨리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 후 10일 이내 대선일을 발표하면 되는데, 4일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한 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룰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처럼,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수 있다고 불신하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연할 가능성이 있어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한 뒤 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대표 사퇴 후 출범할 수 있어 민주당이 한 대행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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