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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문수-당 지도부 ‘단일화 갈등’…김 후보 측 “당무우선권 방해 땐 필요한 조치”

2025-05-05 16:45 정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갈등 사실이 표면화됐습니다. 이른바 반(反) 이재명 연대의 후보 단일화와 당무권 등이 갈등의 핵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5일) ‘단일화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간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등이 공개 거론됐습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는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 비협조, 당무 비협조의 책임을 당 지도부 등에 제기한 셈입니다.

김 후보는 또 별도의 ‘당무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해온 이양수 사무총장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사무총장 교체를 두고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의 권리”라며 맞섰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장 의원과 접촉해 당분간 이양수 사무총장 유임으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추진본부장 역시 고사하며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 측이 공지한 입장문 전문.

<단일화 관련 입장>

1. 후보는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2. 단일화는 반(反)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

3.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4. 후보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5.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당무 관련 입장>

1.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당헌 제7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2.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3.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4.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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