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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복”…‘4심제 추진’에 판사들 격앙

2025-05-16 19:00 사회

[앵커]
법원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 이 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만 유리해진다는 건데요.

판사들 사이에선 "사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민주당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4심으로 가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그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 불편을 도외시하면서 법을 바꾸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 보복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재판 제도 개선 입법을 논의하는 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에 찬성의견을 전달한 헌재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가 이번 기회에 상위기관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라며 "한 해 대법원 처리 사건 4만 건 중 절반이 헌재로 갈 텐데 감당 못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면, 대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이 가능해집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최고법원 지위가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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