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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시속 30km 스쿨존…새벽은 예외로?

2025-05-29 19:41 사회

[앵커]
학교 정문 근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간 늦은 저녁과 새벽에는 그렇게 천천히 안 달려도 되지 않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현장카메라,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9시, 하교 후 텅 빈 초등학교 옆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주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낮춥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니는 차량 5대의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5대 모두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김순승 / 택시기사]
"교통 흐름을 자꾸 끊어요. 또 (신호) 걸리고 또 걸리고. 한 달에 두세 건씩 꼭 딱지(과태료)가 날아와요."

[택시기사]
"(손님이) 좀 빨리 좀 가자 하는데 저희들은 신호 걸려서 시속 30km 넘으면 과태료 무니까 가지 못하는데."

운전자 불만이 커지자 3년 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는 적용 예외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올리는 겁니다.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구형준 / 학부모]
"아예 밤 시간은 아이들 안 다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 학부모]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항상 절대로 빨리 가면 안 돼' 이게 있는데… 속력을 낮에도 낼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그걸(속도를)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속도를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헌법소원 제기)]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시속 50km로 지나갈 수 있는 자유를 조금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법안까지 발의되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김민환입니다.

PD : 홍주형
AD : 박민지
작가 : 송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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