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본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과신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던 원고 측 변호인단의 일리아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의 권한 남용이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채널A와 화상으로 인터뷰한 변호사 출신 일리아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5개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입니다.
1심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항소로 그 효력이 중지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를때까지 법적 다툼은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 변호인단 소속 일리아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가 현지시간 29일 채널A와 화상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일리아 교수는 1심 결과에 대해 "트럼프 스스로 본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과신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리적 해석이 모순된 관세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의회가 일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 위임이 무제한적 권한 행사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는 "이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혹은 이례적인 비상한 위협 상황(extraordinary and unusual threat)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 변호인단 소속 일리아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가 현지시간 29일 채널A와 화상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일리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해 품목별 관세를 확장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안을 활용할지를 봐야 하겠지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움직이길 권한다"며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항소심부터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경우 관세 문제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던 원고 측 변호인단의 일리아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의 권한 남용이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채널A와 화상으로 인터뷰한 변호사 출신 일리아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5개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입니다.
1심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항소로 그 효력이 중지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를때까지 법적 다툼은 이어집니다.

일리아 교수는 1심 결과에 대해 "트럼프 스스로 본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과신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리적 해석이 모순된 관세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의회가 일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 위임이 무제한적 권한 행사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는 "이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혹은 이례적인 비상한 위협 상황(extraordinary and unusual threat)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리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해 품목별 관세를 확장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안을 활용할지를 봐야 하겠지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움직이길 권한다"며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항소심부터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경우 관세 문제가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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