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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2025-05-29 19:45 국제,경제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걸로 판단하고 효력을 중지시킨 건데요.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어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명령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입니다. 무역에서 우방이 적보다 나쁩니다."

국제통상법원은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으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트럼프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테러 집단 제제 등에 사용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법을 무제한적 권한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판결 효력이 원고 이외에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명시해 IEEPA법을 근거로 내린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0%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트럼프 1기 당시 임명된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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