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날인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합니다.
외무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7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일 이뤄진 이 전 장관 주호주 대사 특임공관장 심의는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관계자 3명, 인사기획관 1명 등 9명의 심사위원이 전원 수기로 사인하면서 적격으로 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가 위원들의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격으로 결정된 결과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전날인 2023년 12월 7일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외교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지난 7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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