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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방해 있었나”…내란 특검, 국회 계엄해제 상황 재구성

2025-08-09 14:44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진행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특검팀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이동했지만, 당시 경찰에 국회가 봉쇄돼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12월 4일 오전 0시 40분에 본회의 개의 예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오전 0시 47분에 본회의가 열려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의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특검팀은 장소 변경이 의원들을 의총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의원과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추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아직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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