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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용도변경 신청 9월까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배포

2025-08-08 11:06 경제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소유자는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 5000실이며, 준공된 14만 1000실 중 숙박업 신고를 마친 곳은 8만실, 용도변경을 완료한 곳은 1만 8000실, 미이행 물량은 4만 3000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된 호텔식 숙박시설로, 취사가 가능해 '레지던스'로도 불립니다.

2020년 전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회피가 가능해 투자가 몰렸습니다.

투기 과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소유주 반발이 거세지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초 계획한 2023년 9월에서 작년말까지 유예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예비 신고나 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오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복도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지자체 확인, 화재안전성 검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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