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 해시태그로 ‘#성소수자’ ‘#퀴어’ 등을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히고, 전 씨가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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