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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 하원에 ‘온플법’ 회신…“차별 없어”

2025-08-07 13:53 경제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낸 '플랫폼법' 관련 서한. (문서 출처=미 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이 외국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미 하원 우려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국회와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거래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쿠팡·구글 등 국내외 공룡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온플법도 자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법안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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