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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층 끝까지 침투” 부당광고 화장품 83건 적발

2025-08-06 13:14 사회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들 사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성분이 피부 내 진피층 끝까지 침투한다’는 등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화장품 8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최근 화장품 광고에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링 기계와 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MTS, 바늘, 미세침’ 등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해선 안 됩니다.

또, 바늘이나 미세침 여부와 무관하게 '진피층까지 침투' '화장품 성분을 피부 내에 직접 전달' 등의 표현은 화장품 광고에서 모두 금지된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은 피부 내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외에도 '소염작용' '염증완화' '피부세포 재생'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화장품법」 위반 부당광고 8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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