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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원래 근무 병원 복귀 허용…“정원 초과해도 인정”

2025-08-07 15:23 사회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근무하던 병원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 조건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자율 판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복귀 및 수련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병원과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으며,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복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입영 전까지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영 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을 사후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선 대전협 측이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은 의정 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격주 단위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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