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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기준 논란…“언론 재갈 물리기”

2025-09-05 19:10 정치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언론중재법 초안의 핵심은 허위 보도의 경우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허위 보도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중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허위 보도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언론학자는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 배액제 도입도 논란입니다.

손해액의 최대 20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져 징벌적 배상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오보의 기본 손해는 만약 10원으로 본다하면 그 10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파급력이 컸네? 여기에 더해 증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송 남발도 우려됩니다.

거액의 배상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공론장은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권력 감시에 위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일단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한 언론학자는 "허위보도를 심판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권력자, 정권이 임명하다보니, 권력자 비판에 엄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최소한 권력자에 한해서는 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특위위원장은 "미국처럼 900억 원은 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징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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