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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평생거주 중재
2019-04-19 19:55 사회

미납한 추징금 1000억원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겨졌지요.

법원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면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여생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차례에 걸친 공매 끝에 51억 원에 팔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공매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90세 노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매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에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도 기부채납을 하면 "전 전 대통령 부부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언급했던 자택 환수 방식입니다.

[전재국 / 전두환 씨 장남 (2013년 10월)]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택 몰수의 근거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기부 채납과 거주 보장을 맞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한 겁니다.

[백승우 기자]
"재판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따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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