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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폄훼’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최고위원 직무 정지
2019-04-19 19:56 정치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월 5.18 공청회에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해 윤리위에 넘겨졌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심의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5.18 유족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선?) 그만하시죠. (혹시 재심 청구는 안 하시나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순연히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직까지 박탈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30일간 궐위시 새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당헌 규정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를 궐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징계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폄훼 발언이 나온 공청회에 영상 축사를 보낸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봅니다."

민주당의 비판은 계속되지만 황교안 대표는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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