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가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시끄러운 이유는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여론의 흐름을 한 번 살펴봐주시죠. 갤럽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37%에서 39%가 되었습니다. 2월 넷째 주 조사와 3월 첫째 주의 조사를 한 번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4%에서 29%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5%p 빠졌습니다. 그런데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는 점, 같이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39%대 29%가 나왔다. 10%p 차이이다. 두 자릿수대로 벌어졌다. 8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은 29%, 20%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8개월 만이랍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배승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어서 당심을 따르다 보면 민심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민주당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낼지 몰라도 사퇴를 바라보고 있는 민심은 상당히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예일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후에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 수사가 과연 국회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정치 수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우연히, 이거 법률적인 용어로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무고하게 고소 고발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검찰청, 그리고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는데 이재명 당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의 날짜도 변경하고 불체포특권을 받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느끼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는 상당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된 이후에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끌고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빠져들면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또 ‘수박이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떠한 것이든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것이고 그 표결에 대한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개딸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가 ‘누가 찍었느냐.’ 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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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가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시끄러운 이유는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여론의 흐름을 한 번 살펴봐주시죠. 갤럽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37%에서 39%가 되었습니다. 2월 넷째 주 조사와 3월 첫째 주의 조사를 한 번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4%에서 29%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5%p 빠졌습니다. 그런데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는 점, 같이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39%대 29%가 나왔다. 10%p 차이이다. 두 자릿수대로 벌어졌다. 8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은 29%, 20%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8개월 만이랍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배승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어서 당심을 따르다 보면 민심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민주당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낼지 몰라도 사퇴를 바라보고 있는 민심은 상당히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예일까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후에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 수사가 과연 국회의원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정치 수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우연히, 이거 법률적인 용어로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무고하게 고소 고발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검찰청, 그리고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는데 이재명 당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의 날짜도 변경하고 불체포특권을 받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느끼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는 상당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된 이후에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끌고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빠져들면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또 ‘수박이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떠한 것이든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것이고 그 표결에 대한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이 ‘개딸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가 ‘누가 찍었느냐.’ 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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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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