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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 ‘아는 사람’ 기준은?…유동규 “성남시민은 아나?”

2023-03-06 13:0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왜 아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있었고, 백현동 용도 변경 건은 다음 재판 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의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가 김문기 아니었습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시키고자, 부정 여론을 조기 차단하고자 이재명 대표님께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검찰 측 입장.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몰랐다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 요소가 아니겠어요?’라고 맞섰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저 지난주 금요일 법정 상황, 어느 쪽의 말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승희 변호사]
어차피 변호사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증 사건입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는데 몰랐다고 증언할 수도 있고 또 아는데도 모른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판부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위증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유추해 보면 결국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한다면 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 꼭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의 증언도 있고 또 가족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향후 밝혀지겠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를 자꾸 내밀면서 ‘방송 출연해서 한 즉흥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본 영상만 해도 여러 차례가 되는데요. 이 방송이라는 것이 미리 사전에 질문지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방송 출연이라는 것이 당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되었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즉흥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은 분명히 목적성이 있었던 것이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발표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이 선거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판단을 하고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란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 범위가 대한민국 전부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선거 사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위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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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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