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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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