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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억 건넸어도 뇌물…법으로 보호 못해”

2025-10-16 19:11 사회

[앵커]
재산 분할 핵심은 노소영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비자금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이 1조 3808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했던 2심 재판부.

지난 199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지원됐다는 노 관장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며 대법원 판결을 구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지난해 6월)]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돈 측의 비자금 도움을 부인한 최종현 선대 회장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최종현 / SK그룹 선대회장(1995년 12월 7일)]
"4300억 원 일시불하고 이동통신 사는데, 증권사 사는데 사돈 비자금 빌려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이 전달된 게 사실인지는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달됐더라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재직 중에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주식이나 급여 약 920억 원을 증여나 회사에 반납한 것도 혼인 파탄 전에 이뤄졌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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