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Q2. 유일한 증거라, 누구의 무슨 진술이었던 겁니까?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고 진술했었죠.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Q3. 그런데 왜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 이 사건과는 무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Q4. 별건 수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 수사와 별개인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뜻인데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바로 별건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란 겁니다.
Q5.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것도 드문 일 같아요?
재판부가 훈계를 하더라도 보통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합니다.
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Q6.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부문장, 실제로 검찰이 봐줬습니까?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가조작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게 아니란 건데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아는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Q2. 유일한 증거라, 누구의 무슨 진술이었던 겁니까?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고 진술했었죠.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Q3. 그런데 왜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 이 사건과는 무관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Q4. 별건 수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 수사와 별개인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뜻인데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바로 별건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란 겁니다.
Q5. 재판부가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것도 드문 일 같아요?
재판부가 훈계를 하더라도 보통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합니다.
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Q6.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부문장, 실제로 검찰이 봐줬습니까?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가조작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게 아니란 건데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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