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투자금액을 전년보다 10%(중소기업)나 20%(중견기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편리한 세무신고를 위해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 자회사간 거래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위험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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