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당국에 제출했었죠.
후속 취재를 해보니 쿠팡 측은 이 답변서를 낸지 이틀 뒤, 고인의 근무 강도가 낮았다고 강조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곽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후 귀가해 사망한 장덕준 씨.
장 씨는 과로사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은 노동당국에서 근무 환경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장 씨의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후에도 추가로 의사의 의견서를 받아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서 받은 의견서에는, "카트로 비닐, 빈 박스 등을 운반·정리하는 단순 업무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4시간 10분으로 기준 시간인 52시간을 약간 넘지만,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도 담겼는데, 하지만 고용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산재 판정서에 장 씨가 58시간 이상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미숙 / 고 장덕준 씨 모친]
"애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났고…"
유족은 쿠팡의 추가 의견서도 산재은폐 의혹 수사에 참고해 달라며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석동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당국에 제출했었죠.
후속 취재를 해보니 쿠팡 측은 이 답변서를 낸지 이틀 뒤, 고인의 근무 강도가 낮았다고 강조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곽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후 귀가해 사망한 장덕준 씨.
장 씨는 과로사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은 노동당국에서 근무 환경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장 씨의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후에도 추가로 의사의 의견서를 받아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서 받은 의견서에는, "카트로 비닐, 빈 박스 등을 운반·정리하는 단순 업무로,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4시간 10분으로 기준 시간인 52시간을 약간 넘지만,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도 담겼는데, 하지만 고용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산재 판정서에 장 씨가 58시간 이상 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미숙 / 고 장덕준 씨 모친]
"애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났고…"
유족은 쿠팡의 추가 의견서도 산재은폐 의혹 수사에 참고해 달라며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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