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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쪽으로 한국과 접한다’ 영토조항 신설

2026-05-06 19:52 정치

[앵커]
북한이 개정한 헌법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핵심은 이제 남북은 남남이다, 두 국가라는 겁니다.

통일 표현 사라졌고, 영토 조항이 신설돼, 남한은 다른 나라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오늘 밝힌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통일 관련 표현들이 대거 삭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반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기존 헌법의 통일과 동족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남북은 별개 국가'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강조해왔지만,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새 헌법엔, '제국주의 침략자' '적대분자' 같은 적대적인 표현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국무위원장을 헌법상 국가기관 중 가장 먼저 등장시켰고 핵무력 지휘권도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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