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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검사’ 가혹행위 부장검사 해임 청구

2016-07-27 00:00 사회,사회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의혹을 받아온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해달라고, 검찰이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징계와 상관 없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를 검토중입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故 김홍영 검사.

대검찰청이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는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상대로 "예약한 식당이 맘에 안 든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왜 사건 보고가 늦었냐"며 어깨와 등을 수차례 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가혹행위가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를 해임시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정병하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국가의 소중한 인재이자 부모님의 귀한 아들을 잃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 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나 수사관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확인된 가혹행위만 1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폭행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감찰 내용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의논을 해서 (민형사상 고소)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재규 변호사 / 故 김홍영 검사 동기]
"(동기들도) 단지 징계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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