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4시간 마다 30분 휴식 ‘글쎄’…실효성 의문

2016-07-27 00:00 사회,사회

젊은이들을 비명횡사시킨 봉평 터널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형차 기사들의 휴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4시간 내리 운전하면 30분을 쉬게 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낮 무더위에도 화물칸에서 쪽잠을 자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

[전세버스 운전기사]
"성수기 때는 보통 밤 12시 넘어서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시간 자고 어떨때는 1시간 자고"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 버스 운전자도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업용 버스, 트럭 운전기사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식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되,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2시간 운전 후 15분을 휴식해도 되는데 운행기록장치로 위반 여부를 적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고속버스의 경우 대부분 자체 규정으로 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관광버스와 트럭.

운행기록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데다 조작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2시간 달려서 휴게소 안나오면 어떻게 할거야 뭘 알고 해야지 탁상공론이나 하니 뭘 알겠어"

전세 관광버스만 4만6천대. 사실상 운행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