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복인데요. 아무리 삼계탕이 대세라지만, 보신탕 애호는 여전한데요.
개 도축은 단속할 법조차 없고, 동물 학대죄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작입니다.
적발당해도 막무가내인 참혹한 도살의 현장을, 배영진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리포트]
닭장 같은 철창 안에 개 서너 마리가 겁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바닥에는 핏물이 흥건합니다.
도축된 개의 사체 일부와 내장이 방치돼 있고, 털을 뽑는 원통형 기계도 있습니다.
“털이 막.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털이 사방에 ”
더구나 살아있는 개들은 허술한 가림막 사이로 다른 개가 도축 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봐야했습니다.
오폐수와 부산물은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이곳 개 도축장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하루 평균 10마리씩 도축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도축된 개들은 건강원과 음식점에 팔려나갔습니다.
[도축장 업주]
“식당은 허가를 내주고 고기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잡아야죠."
개는 소나 돼지와 달리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도축 단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현장 포착이 쉽지 않습니다.
[김애라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반려동물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제일 좋고요. 단속 처벌 부분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살업자는 관할구청이 현장을 방문하자 적발돼도 그만둘 수 없다며 벌금만 적게 내도록 해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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