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자꾸 꺼지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매장 앞에서 신형 벤츠를 골프채로 부수는 모습, 기억나시죠?
올 가을부터는, 이런 모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 조건을 이상희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구입한 화물차가 주행 중 기우는 현상을 호소하는 전영진 씨.
정비소에서 균형을 맞췄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진 / 건설자재 배송업]
"짐을 싣다보니까 짐이 쏠린다거나 핸들이 쏠리면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작사의 사업소에서 일반 정비를 받았는데도 4차례 이상 같은 결함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받은 뒤 1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던 30대 벤츠 차주.
결국 골프채로 차를 부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때 구제 요건은 더 완화됩니다.
“차량 하부에 있는 이 장치는 운전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파워스티어링기어'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 등 동일부위에 1년 동안 세 번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차량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장덕진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 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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