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의 차에 치여 다친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수 53살 임 모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정 쯤 서울 성북구의 도로를 건너던 54살 조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후,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다친 것을 모르면 명함만 주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다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명함을 주고 떠난 것은 도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명함만 주고 가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참 간단한 일인데...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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