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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첫 흡연 단속…곳곳 실랑이

2016-09-02 00:00 사회,사회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행위에 대해 어제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눈치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변종국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지하철 시청역 출입구. 단속반이 젊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억울해 합니다

"증거 있냐고요.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건 억지예요"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

적발되면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환(흡연자)]
"실효성은 없다고 보고요. 흡연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법제화 하면 좋지 않을까"

단속반이 떠난 뒤 담배를 피우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변종국]
이 곳은 지하철 입구에서 10m이내여서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곳을 몇 발자국만 벗어나면 단속을 피해있는 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허점도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세요?"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던 시민들은 본격적인 단속을 반겼습니다.

[이지원(비흡연자)]
"흡연자분들이 계시면 살짝 숨을 참기도 하고 건강을 매우 신경쓰는데. 모든 시민에게 잘 된 일이 아닐까."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변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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