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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자매’ 3천억여 원 재산 탈세 조사

2016-11-01 00:00 정치,정치

강북의 단칸방에서 시작한 최 씨 일가가 어떻게 3천억원의 재산을 일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강남 노른자 땅에는 이른바 최순실 타운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세청이 나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회 기잡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3자매가 가진 부동산 등 총재산은 확인된 것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최순실 씨는 강남 신사동에 시세가 2백억 원에 달하는 건물 등을, 동생 최순천 씨 일가는 시세 250억 원짜리 강남 청담동 건물 등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회 기자]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일가는 이곳 강남 삼성동의 빌딩을 1985년에 구입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인 이 빌딩의 시세는 3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 씨 일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월간지에는 부친인 최태민 씨가 "지난 1974년 단칸방에서 전화기도 없이 빈곤하게 살았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실려있습니다.

불과 10년만에 당시 나이가 30대 전후였던 최 씨 자매가 수십억 원의 강남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환수 / 국세청장(어제 국회 예결위)]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최 씨 일가의 세금 탈루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최순실 씨의 검찰 조사 과정도
참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탈세 여부가 드러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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