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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취소는 현행법 위반” 논란 제기
2017-06-30 19:58 뉴스A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은 이른바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 넘는 심의 끝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뒤집힐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내세워 '시민 배심원단'이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과정을 거친 원전 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전 허가와 취소 요건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에는 부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린 공사 중단 결정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강길부 / 바른정당 의원 (지난 28일)]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주한규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임시변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민 배심원단을 조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한다… "

에너지 안보와 장기적인 전력 수급 문제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적 결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정승호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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