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황순욱 앵커]
지금 저희가 연 이틀 보도해 드리고 있는 이 녹취록. 이 내용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에 진술을 자처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말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뉴질랜드 가서 같이 골프 카트 타고 공쳤다고. 그런데 이제 골프 카트라는 것은 3명, 4명밖에 못 타는 것이잖아요. 그런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녹취록에 나오는 이재명 측 관계자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무언가 공직을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임명직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이분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하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장이라고 불릴 정도 자리의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누군가라는 뜻인데, 성남시나 경기도 유관 기관의 어떤 관계 기관 사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현재로서는 유추가 됩니다? 그 직책이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라면 이건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락했을 수도 있겠다는 심증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서요. 일단 이분이 임명받았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내는 것부터가 출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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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