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2023-05-03 08:17 사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저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오늘(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의사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연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이때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내일(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일 경우 재의결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