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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못 하고 가해자만 상고…왜?
2023-06-20 19:28 사회

[앵커]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라리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 본 여성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한 이모 씨, 돌려차기로 쓰러뜨리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의식을 잃자 들쳐메고 사라지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 공분을 샀습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도 인정돼 징역 20년형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 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두고 피해 여성은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피해 여성(지난 12일)]
"출소하면 나이 50살인데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반대로 1심 형량 조차 너무 많다며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조차 불만을 드러냈던 이 씨.

항소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간과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남언호 / 피해자 변호인]
"20년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단 취지죠.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괘씸한 생각이죠."

반면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해 여성이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국민청원을 내며 가해자는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하지 못하냐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고 호소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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