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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무죄 최종 확정
2023-06-29 11:03 사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출처: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파기환송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 3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김 전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 대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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