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소송을 통해 증거물인 ‘장시호 태블릿PC’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자택 금고 현금과 주식과 함께 태블릿PC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장씨는 2017년 1월 이 증거물을 특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테블릿PC 소유자가 장시호 씨가 아닌 최씨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와 장씨 사이에 무슨 얘기 오갔는지 대해 추가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최씨가 장씨에게 PC를 증여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최씨는 두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